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대상 2배, 규모는 3배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자만 신청가능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천만원미만, 홑벌이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는 3천 6백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단독가구 경우 기존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30세미만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연1회 지급됐던 근로장려금을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지급된다. 상반기 소득분을 8~9월에 신청하면 12월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6월말에 준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나 ARS전화(1544-9944)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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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태아에 가위질 태아 훼손...성체를 훼손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 홈페이지에서 낙태인증 사진이 올라와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워마드는 극단적 여성주의(페미니즘) 커뮤니티로 통한다.


지난 10일, 워마드에 천주교의 예수 성체(聖體:Body of Christ)를 훼손한 글이 작성됐다. 게시자는 '예수 XXX 불태웠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성당에서 받아온 성체에 "예수 XXXX", "강간중" 등 성적 모독이 담긴 낙서를 한 후 불태워 훼손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건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공식 입장까지 이끌어냈다.


그러자 워마드 회원들은 "성당을 불태워야 낙태죄를 폐지하겠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더욱 적대감을 드러냈고, 부산에 위치한 한 성당을 불태우겠다는 글을 게시해 시민과 경찰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13일,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으로 탯줄과 함께 몸 밖으로 꺼내진 남자 태아 사진, 신체 여러 부위를 난도질한 뒤의 태아 사진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처먹을라나 모르겠노 깔깔"이란 글을 게시했다.



워마드의 낙태인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6월 24일엔 "남자애 진짜 낳기 싫었다. 성별확인 가능할때만 계속 기다렸다", "내 안에 기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는 글과 함께 낙태 인증을 했고, 회원들은 "기생충 없애느라 수고했노"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남유충 낙태했다'는 제목의 또다른 게시글엔 "갈아버린 한남유충(워마드 회원이 태아를 일컷는 말) 피부에 그리 좋단다 이걸로 팩이나 해야겠노" 등의 글과 함께 잘려진 태아의 신체 일부를 손에 얹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더해 버스에 탑승한 남성들에게 목 뒤, 옆구리에 식칼을 겨누는 사진이 게시됐고, 워마드 회원은 "짜증나서 실수로 한남을 찌르기도 한다. 찌르면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글 등 반사회적 행동을 지속해서 인증했다.


한편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여 명의 서명과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엔 '제7차 생명 대행진 코리아 2018' 행사를 열고 낙태죄 유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며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배아와 태아의 몸도 한낱 세포덩어리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태아는 산모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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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드루킹 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17일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정치자금 5천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6년에도 이런 내용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노회찬 의원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 변호사는 이때 무혐의 처분이 나오도록 자금출납 자료 등 각종 증거물을 위조한 의혹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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