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 문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승의 날은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로 여겨져 왔다. 이 날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풍경이 달라졌다. 스승의 날에 어떤 선물도 가져 올 수 없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교원을 적용대상을 본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부예산 지원을 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기에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선물이 허용되지만 원장은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등 어떤 선물도 하면 안된다.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것도 안된다. 국립, 사립 유치원 모두다 적용된다.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이지만 감사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작은 편지지 문구나 카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사랑하는선생님 늘 철부지인 저에게 희망과용기를주시며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선생님그 넓고 큰 마음 본 받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선생님께 보냅니다.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멀리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학창시절, 관심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새삼 그립습니다.내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성으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해주셨던 가르침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선생님 존경합니다. "

 

"오늘날의 제가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과 존경을 전합니다."

 

"배움의 기쁨을 갖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의 무한한 가르침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깊은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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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목회자는 올해 처음으로 2019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도 할 수 있다.

 

목회자 납세의 방법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교회 등 단체가 지급한 사례비 등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세금을 낸 셈이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오는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미리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이어서, 개인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이 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기간인 올해 5월, 지난해의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2019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은 신청자격을 얻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시행된 종교인 과세로 인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종교인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이다.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로 2019년도 부터 나이제한 폐지로 20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다.

 

총소득요건은 2018년도 부부합산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미만이어야한다. 이것은 소득과는 별개로 재산 기준이다.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되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50% 차감된다.

 

전세금은 공공기관에서 임대한 주택이라면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을 산정하지만 그 외에 경우는 주택 기준시가에 55%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 실제 전세금보다 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홈택스에 첨부하면 감액되지 않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 맞벌이가구 300만원으로 최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ARS 조회서비스,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개별인증번호로 ARS전화서비스로 신청가능하다. 모바일이나 인터넷홈페이를 통해서는 간편 신청서 작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후 3개월 이내 결정된다. 정기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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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아시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을 알렸으며 중국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조치하겠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약234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며 뜻을 밝혔다.

 

미국 측은 5월 10일을 기점으로 중국산 전자제품, 기계, 자동차 부품 및 가구 등에 부과하는 관세를 종전 1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공식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무역 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줘 세계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는 지난 9일부터 2% 넘게 하락세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00포인트(3.04%) 내린 2,102.0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15포인트(2.84%)내린 724.22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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