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종교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은 내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교회 목사나 사찰의 스님, 성당 신부 등과 같은 종교인도 추가적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뒤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뤄진다. 비과세소득은 종교인 본인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 식대, 종교활동비 포함 실비처리된 급여, 월 10만원 이내 출산 및 보육비, 사택제공이익 등이다.

여기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율 80%가 적용된다. 6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3200만원에 60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다. 홈택스에서는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눌러 세금지출내역을 확인한다. 여기서 유형이나 환급받을 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양식이 뜨는데 내역서를 바탕으로 일반신고서를 작성한다. 신고유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종교인은 단일 종교인 소득 대상자(Q)와 단일 종교인 소득(R) EITC,CTC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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