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 전 남자친구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에게 법원은 1심 재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은 손태영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이 불량하다.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 5천만원의 거액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태영 대표는 2013년 7월 김정민과 헤어지면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며 1억 6천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정민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혼인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에 알려 방송 출연못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은 2017년 손태영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협박한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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