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대상 2배, 규모는 3배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자만 신청가능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천만원미만, 홑벌이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는 3천 6백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단독가구 경우 기존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30세미만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연1회 지급됐던 근로장려금을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지급된다. 상반기 소득분을 8~9월에 신청하면 12월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6월말에 준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나 ARS전화(1544-9944)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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