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목회자는 올해 처음으로 2019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도 할 수 있다.

 

목회자 납세의 방법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교회 등 단체가 지급한 사례비 등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세금을 낸 셈이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오는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미리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이어서, 개인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이 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기간인 올해 5월, 지난해의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2019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은 신청자격을 얻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시행된 종교인 과세로 인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종교인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이다.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로 2019년도 부터 나이제한 폐지로 20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다.

 

총소득요건은 2018년도 부부합산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미만이어야한다. 이것은 소득과는 별개로 재산 기준이다.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되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50% 차감된다.

 

전세금은 공공기관에서 임대한 주택이라면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을 산정하지만 그 외에 경우는 주택 기준시가에 55%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 실제 전세금보다 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홈택스에 첨부하면 감액되지 않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 맞벌이가구 300만원으로 최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ARS 조회서비스,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개별인증번호로 ARS전화서비스로 신청가능하다. 모바일이나 인터넷홈페이를 통해서는 간편 신청서 작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후 3개월 이내 결정된다. 정기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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